이 명단은 반민규명위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인물들에 역점을 두고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들이다.
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의,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누락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이견이 거의 없는 을사오적의 경우에도 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904년러일 전쟁 개전부터 1919년3·1 운동 발발까지 시기의 활동이며, 정치 부문(매국, 수작, 중추원), 통치 기구 부문(관료, 사법, 군인, 경찰, 헌병), 경제·사회 부문(경제, 정치·사회단체, 종교), 학술·문화 부문(언론, 교육·학술, 문예)의 4개 부문, 13개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