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백과] 단군기원 [檀君紀元]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1961년 12월 2일부 법률 제775호 「연호에 관한 법률」에서 “대한민국의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고 하고, 다시 그 부칙에서 “본 법은 서기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4호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본 법 시행 당시의 공문서 중 단기로 표시된 연대는 당해 연대에서 2,333년을 감하여 이를 서력연대로 간주한다.”고 법제화함으로써 단군기원은 폐지되고 서력기원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