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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沒收)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품을 압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보통 범죄행위를 구성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를 제공한 물건, 범죄행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이 몰수대상이다. 몰수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 형법상 몰수는 부가형으로 되어 있어 다른 형벌을 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몰수만을 독립하여 과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몰수는 형식상 형벌의 일종이지만 이를 과하는 목적은 그 물건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 또는 범인에게 범죄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갖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판례
-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1]
- 강도상해의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가 만약 피고인의 처 소유라면 몰수 할 수 없다.[2]
- 피고인이 뇌물로 받은 주식이 압수되어 있지 않고 주주명부상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 배우자가 몰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아닌 경우 주식을 몰수할 수 없다.[3]
- 공무원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문서는 그 내용의 일부에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서자체는 공무소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월간판매실적보고서는 비록 그 내용에 일부 허위기재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소관육군부대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인즉 원심이 이 사건 월간 판매실적보고서를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몰수하였음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4]
-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증뢰자로부터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5].
-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한 몰수판결은 제3자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6].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7]
-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8]
-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금원을 일단 예금하였다가 같은 액수의 금원을 반환한 경우 몰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받은 금원 상당의 금원을 추징하여야 한다[9]
-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10]
-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11]
-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12]
각주
- ↑ 대법원 2013. 5.23. 2012도11586
- ↑ 90도1904
- ↑ 2005도5822
- ↑ 83도808
- ↑ 83도2783
- ↑ 73다1519
- ↑ 2002도1283
- ↑ 93도2056
- ↑ 69도2461
- ↑ 81도614
- ↑ 2000도794
-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고 문헌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