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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생활권(生活圈, 영어: Neighbourhood unit) 또는 근린주구(近隣主區)는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활동하는 범위를 말한다.

일상용어로서 생활권은 '반나절 생활권' 등의 표현을 통해 간헐적이거나 일회적인 활동범위까지도 아우르는 말처럼 쓰이기도 하나, 도시계획학에서의 생활권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공통적이고 반복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공간적 범위를 뜻하는 표현으로 쓰인다.[1]:4-6

1920년대에 미국의 도시학자 Clarence Perry(영어판)는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초등학교에 왕래할 수 있는 범위로서 도시계획상의 단위인 'Neighbourhood unit'의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는데, 이는 현대적인 도시계획학에서 일컫는 생활권 개념의 시초로 평가된다. 그러나 Perry의 개념정의는 1940년대 자동차 문화의 발달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는 훗날 생활권에 관한 여러 개념정의들이 확장되는 결과로 이어졌다.[2]:39-40

서울특별시의 5대 생활권

서울의 5대 생활권 구역도

1997년부터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를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5개 생활권으로 나누고 있다.[3]:25

도심권에는 종로구·중구·용산구 등 3개 자치구가, 동북권에는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동북 제1생활권) 및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동북 제2생활권) 등 8개 자치구가, 서북권에는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등 3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고, 한편으로 서남권에는 양천구, 강서구(서남 제1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서남 제2생활권), 동작구, 관악구(서남 제3생활권) 등 7개 자치구가, 동남권에는 서초구, 강남구(동남 제1생활권), 송파구, 강동구(동남 제2생활권)가 포함되어 있다.[4]:142

각주

  1. 오, 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 계획 실태 분석 연구:도시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 계획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서울연구원) 13 (4). ISSN 1738-7124. 2024년 2월 20일에 확인함. 
  2. 강, 재원; 조, 진희; 심, 용주; 박, 선옥; 윤, 성민 (2022). “중심지위계별 통행네트워크분석을 적용한 지방중소도시 생활권 설정 연구 : 나주시를 사례로”. 《국토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7 (3). doi:10.17208/jkpa.2022.06.57.3.38. 2024년 2월 21일에 확인함. 
  3. 양재섭; 반영권; 남진; 김혜원; 남선희 (2024년 3월 7일).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변천과정과 발전방향: 1980~2023년까지의 기록》. 서울: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9633.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4. 김용학 (2023).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본보고서》.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ISBN 9791165998493. 2024년 6월 10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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