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외공관장의 직무등급은 해당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외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차관급 이상의 예우를 받는 13개 재외공관장[1] 중 6자 회담 참가국 및 국제기구의 재외공관장인 미국 대사, 중국 대사, 러시아 대사, 일본 대사, UN 대표, OECD 대표 등 6개 재외공관장은 장관급 예우를, 벨기에 대사 겸 유럽 연합·NATO 대표,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인도 대사, 제네바 대표, ASEAN 대표 등 기타 주요국 대사들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3. 대한민국 재외공관 중 대사관은 190개국에, 대표부는 5개국에, 총영사관은 45개가 설치되어 있다. 다만, 대사관은 겸임 지역을 제외하면 124개국에 한정된다.
4. 몬트리올 총영사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 대표부를, 네덜란드 대사관은 헤이그 국제 기구 대표부를, 벨기에 대사관은 유럽 연합 대사관·북대서양 조약 기구 대표부를, 영국 대사관은 국제 해사 기구 대표부를, 오스트리아 대사관은 빈 국제 기구 대표부를, 에티오피아 대사관은 아프리카 연합 대표부를 각각 겸임한다.
5. 문화원[2]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부설기관으로 설치되며 해당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6.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 승인하지 않은 나라에 설치된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대만 소재),
주팔레스타인 대한민국 대표사무소(팔레스타인 소재)는 다른 대표부와 달리 정식 재외공관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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