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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조

대한민국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농아자(聾啞者)란 인체의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40조 삭제

[시행 1995.6.2.] [평성7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 일본 형법에도 제40조에 대한민국 형법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음아자(瘖唖者) 규정이 있었으나, 1995년에 삭제되었다.

판례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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