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1조는 농아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다.
농아자(聾啞者)란 인체의 청각기능과 언어기능에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조문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第11條(聾啞者) 聾啞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비교 조문
일본 형법 제40조 삭제
[시행 1995.6.2.] [평성7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 일본 형법에도 제40조에 대한민국 형법 제11조와 같은 내용의 음아자(瘖唖者) 규정이 있었으나, 1995년에 삭제되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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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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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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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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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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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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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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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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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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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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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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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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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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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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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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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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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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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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