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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63조

대한민국 형법 제163조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의 성질을 가진 범죄이다.

판례

  •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대판 2003.6.27, 2003도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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