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3조는 변사체검시방해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변사자의 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를 은닉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한 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본죄는 종교적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가 아니라 공무방해죄의 성질을 가진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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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대판 2003.6.27, 2003도133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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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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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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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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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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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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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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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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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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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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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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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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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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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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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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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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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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