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69조는 진화방해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69조(진화방해) 화재에 있어서 진화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진화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第169條(鎭火妨害)火災에 있어서 鎭火用의 施設 또는 物件을 隱匿 또는 損壞하거나 其他 方法으로 鎭火를 妨害한 者는 10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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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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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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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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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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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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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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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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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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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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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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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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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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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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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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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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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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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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