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에 제16대 대선 직전 한화그룹과 썬앤문그룹에서 각각 10억원과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1월 28일에 구속되었으나 국회에서 석방동의안이 가결되면서 2월 9일에 석방되었다.[2] 그러나 다시 구속되었고 법원은 서청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하였다.[3] 이후 서청원이 항소를 포기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07년에 사면복권된 후 이듬해 실시된 제18대 총선에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그해 8월 1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청원에 대해 비례대표직을 사고 판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4]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 서청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서청원 의원 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으로 사법처리
삼화제분 사주 며느리이자 서청원 의원 딸인 서모씨(42)는 2012년 11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은 사회 부유층 인사들이 외국 여권 등을 위조하는 방식 등으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켰다가 대거 적발된 사건이다. 외국인학교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3년 이상 외국 거주 경험이 있어야만 입학할 수 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외사부는 서씨를 비롯해 재벌가 자제를 포함한 46명의 학부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브로커에게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돈을 주고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등 중남미 국가 여권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5][6] 이에 대해 서청원 의원측은 "출가한 딸의 문제이지만 서청원 의원은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